영광군은 2018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2천여만원을 지난 10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2018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11일부터 6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10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부자는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 납부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문의 061-350-5334.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