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이용 관내 위반 운전자 수십명 신고·처분

영광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 폭이 넓은 A씨는 최근 7만원짜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특별한 단속이 기억이 없던 그는 통지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한 것이었다. A씨는 “평소 단속 장소도 아닌 곳에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나니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법을 위반한 대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겠다”고 전해왔다.

최근 영광지역 내에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은 밝혀지질 않은 이 민간인을 주위에서는 교통 암행어사 또는 보안관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때 도시에서 수당을 노리고 무작위로 촬영해 신고하는 카파라치와는 사뭇 다른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영광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신고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분은 영광지역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신고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예를 들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 돼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유턴은 물론 일명 칼치기나 과도한 끼어들기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 등 나름대로 신고 원칙이 있다. 신고는 불법 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편집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신고하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빠져나갈 방법조차 없다. 신고 건건 마다 일일이 공문서를 작성해 사건으로 처리해야하는 경찰역시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속 대상 운전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이 나서서 하고 있어 기왕이면 지역 운전문화가 성숙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쁘기는 영광군청 교통행정 부서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지자체 몫이기 때문이다. 교통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으면서 지역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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