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121일에서 1215(올해는 1217일까지)을 납부기간으로 하여 이를 고지하는데 납세자는 그 전(101일까지)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나 과세특례 신고를 통하여 정당한 세액을 고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이다. 합산배제 될 수 있는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소유, 임대하는 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인 10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가능함)과 사원용 주택, 기숙사등이다. 또한, 합산배제 될 수 있는 토지는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을 예정인 토지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는 개별 종교단체의 소유인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종교단체 명의로 통합등기한 경우 실지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해 줌으로써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신고로서 이를 통해 종교단체 및 개별 종교단체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고지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신고나 과세특례 신고를 할 때는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중도매각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소유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은 물론이고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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