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까지 50일간, 1㎡당 10만원 과태료

영광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시가지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착수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약 50일간 터미널 주변 및 영광읍 도심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오전 9(장날 7)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

현재 터미널 주변 등은 인도를 불법노점상들이 점거해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이 혼잡하고 생계형 노점상들을 묵인하면서 대규모 노점상 단속이 어려울 지경이다.

실제, 터미널 입구 주변 인도는 상점가들이 내놓은 상품과 매대, 광고판, 심지어는 텐트까지 쳐 놓는 등 적치물들로 보행자들이 서로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특히, 군은 터미널 입구 진출입로에서 사망사고 및 잦은 사고가 발생하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모든 진출입차량을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3차로 90분 주차 외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상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시장 입구 주변, 구 우시장 주차광장 주변도로에는 버젓이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하루종일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연간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연중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거리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노점상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는 집중 단속하되 생계형 노점상은 보행자 불편 해소차원에서 현장에서 계도하되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노상적치물은 농기계 수리점, 영농자재 판매점, 모터 수리점 등 노상에 상품을 내놓는 행위와 광고판 등으로 평상시 단속반을 병행 운영한다.

단속은 도로법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을 근거로 점용 면적이 1이하인 경우는 10만원, 초과한 경우는 1마다 1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초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단속 초기에는 1회 적발 시 현장 계도하고 2회에는 단속안내문 배부, 3회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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