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읍(읍장 김명강)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마을방송, 문자안내서비스 등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10월 한 달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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