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025일은 201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87월부터 9월분에 대한 매출, 매입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직전과세기간(상반기)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아 납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휴업,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고지받은 세액이 아닌 예정신고를 통하여 적정한 세액을 자진 납부할 수가 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금번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119)해야 한다. 하지만 10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으로부터 1031일까지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환급 대상인 시설투자가 있었던 사업장은 조속히 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체의 부산물 매출, ,소매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매출, 숙박정보업체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숙박업소 등은 해당 매출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매입과 관련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놓고 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이중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 검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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