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어 아직까지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영광군에 따르면 농기계 등 농작업 안전사고는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고 있어 10월 중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 지방비에서 70%를 지원해 실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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