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토지소유자 대상 2차 설명회… 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협의 완료

전국명산으로 꼽히는 불갑산이 영광 1호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바로미터에 두고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영광군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늘(2) 2차 설명회를 연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갑산 도립공원지정 타당성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협의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도립공원지정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발 516m 높이의 불갑산은 자연생태 환경과 경관자원이 우수하고, 수령 700년 된 천연기념물 참식나무 자생지대와 국내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를 품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

김준성 영광군수가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되는 등 도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달 17일에는 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정부 중앙부처 협의가 완료 된 가운데 전남도의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만 앞두고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는 불갑면과 묘량면 일원이며, 면적은 6.89(208만 평)에 이른다.

지구별로는 공원 자원보전지구 3.53, 공원 자연환경지구 3.34, 공원 문화유산지구 0.02등이다.

산림은 국·공유림 0.09(1.3%), 사유림이 6.80(98.7%)인 가운데 사유림의 대부분은 불갑사 사찰림(3.53·51.2%)이 차지하고 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방문객 수는 211784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영광 지역경제에 약 60억원 가까운 낙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됐다.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효과는 '생산·부가가치·수입·취업유발 효과' 등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음식점·숙박서비스, 문화, 농림수산물, 운송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소외돼 있던 서북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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