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54건, 사고이월 등 남긴 예산 천억대

설계도 안하고 예산부터, 민원에도 지연

영광군이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또다시 수백억원 대의 예산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23일 개회하는 제 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9년 본예산안 및 20182회 정리추경안 등과 함께 일반회계 472219,038만원, 특별회계 7277,083만원 등 총 2496,122만원 규모의 올해 분 명시이월 조서 등을 제출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영광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 34억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안됐으며,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186,814만원은 준공 기한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사업’ 142,614만원도 설계 중이며, ‘길용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131,800만원은 민원으로 협의까지 사업이 불가한 상태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12억원은 사업대상지 선정조차 못했으며,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 109,500만원은 사전 행정절차 및 협의 지연 상태다. ‘실내승마장 건립’ 7억원과 영광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내 전시관 조성’ 55,483만원도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중이다. ‘천일염 염전 바닥재 개선염전주변환경 정비’ 53,659만원은 신청이 저조해 대상자도 못 정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 행정절차, 보상협의 미비 및 민원 등으로 이월 처지에 놓였다.

명시이월의 경우 이미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것을 의회에 다시 승인 받는 것을 말한다. 반면,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는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다. 지출 원인 행위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처럼 남긴 예산이 많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그해 돌아가야 할 혜택 즉 기회비용 손실에 해당돼 행정이 예산계획을 부실하게 세웠다는 의미다.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만 250억 상태에서 연말쯤 정산되는 사고이월까지 보태면 올해 총 남긴 예산은 또 1,000억대를 웃돌 것이란 추산이다.

한편, 영광군은 2017년 결산검사 결과 명시이월 334, 사고이월 620, 보조금 잔액 67, 순세계잉여금 614억 등 전체 예산의 25.6%1,636억원을 남겼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