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군의회에 상정한 2019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3,879억이며, 특별회계 543억으로 총 4,423억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보다 일반회계는 232억 늘어났지만 특별회계는 124억이 줄어들었다.

특별회계 등 세수감소 요인은 한빛원전의 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한빛원전 6개호기 중 6호기를 제외한 5개 호기가 가동중지 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소득세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빛원전의 불량시공 때문에 앞으로도 세수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당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빛원전 5개호기의 가동 중지 원인은 1·2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며, 3·4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도 부실시공 문제가 발견되면서 가동을 멈춘 상태이다. 5호기만 지난 1123일 정비를 마치고 가동에 돌입해 현재는 4개 호기가 멈춰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사태의 단초는 한수원이다. 한빛원전 3·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부실시공 주장이 이어지면서 영광군의회가 19947월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요구 및 핵연료장전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주민 시위까지 이어졌다.

당시 한수원은 부실시공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영광군민들에게 명예훼손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들먹였다.

25년이 지난 현재, 당시 군민들의 주장은 현실이 되고 있다. 3·4호기의 문제점은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을 시작으로 콘크리트 구멍, 콘크리트 구멍으로 그리스 유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규격미달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부실하게 공사됐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수원과 한빛원전에 부실한 공사로 인한 가동중지를 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이 같은 국가적 손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원전산업에서 치명적인 과오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수원은 영광군의 세수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어 발생한 세수감소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불안한 원전을 6개호기나 안고 살아가는 영광군민들 개개인에게 정식적 피해보상은 못할망정 가동중지로 인한 세수부족 문제만이라도 한수원이 책임져야 함이 당연하다.

영광군과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 3·4호기의 문제 등 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에도 군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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