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2,213마리 포획… 6,053만원 보상금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추운 겨울은 어려운 사람만큼이나 동물들에게도 혹독한 시간이다. 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은 물론 막대한 재산까지 피해를 준다.

영광군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유해야생동물 2,213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171,172마리에 비해 1,041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수렵협회 회원 27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이 총력전을 펼쳐 거둔 성과이다.

포획구제단은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11일부터 운영된 포획구제단은 지금까지 멧돼지 164마리, 고라니 2,049마리를 처리하였다. 영광군은 주민의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킨 포획구제단에게 보상금으로 6,053만원을 지급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포획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산림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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