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00여건의 이혼이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세금 문제까지 더불어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기가 차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혼시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은 협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재판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협의 이혼 방식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재산(금전, 부동산등)을 주고받게 되며, 재판을 통한 이혼방식에서는 주로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일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주는 위자료(금전, 부동산등)를 주고받게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지급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같은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지급받는 것이 부동산(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라면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지급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발생(취득세율은 재산분할이 유리)한다. 다만, 부동산이든 금전이든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재산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을 지급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줄이기 위하여 사망전 가장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의 취지(공동재산 청산, 부양)를 넘어설 만큼 과다하게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판단하게 되면 정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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