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합서 24명 거론… 농협 13명 ‘불꽃경쟁’ 예고

동시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오는 22627일 후보등록

후보자 제외,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지는 ‘3.13 전국조합장동시선거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올렸다. 71일 앞으로 다가온 3.13 조합장 선거는 한꺼번에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로 조합별 입후보 예정자가 윤곽을 드러내며 물밑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에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그리고 직원 임면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전국적으로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조합장이 상당수인 데다, ·수산물 판매나 예금대출사업을 총괄해 지역사회에서 조합장의 위세는 대단하다.

또 농협의 경우 대의원으로 선출된 조합장들과, 수협의 조합장들은 중앙회장을 뽑는 권한도 가지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이처럼 당선만 된다면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마다 별도로 치른 선거과정에서 돈선거와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4개 농협과 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총 7개 조합에서 모두 24명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신규 후보나 사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평균 경쟁률이 31은 넘어 설 것으로 보이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산림조합과 염산농협은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나머지 6개 조합 선거는 양자대결로 펼쳐졌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산림조합을 제외한 6개 조합에서 다자구도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관내 조합의 조합원수는 영광농협이 3,750명이며, 산림조합 3,748, 굴비골농협 2,661, 서영광농협 2,525, 영광군수협 2,078, 백수농협 1,570, 영광축협 1,424명 등이다.

7개 조합 중 수협을 제외한 6개 조합은 현직 조합장의 출마가 확정된 가운데 현직과 신인의 대결로 압축됐다.

현직 프리미엄이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나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풍부한 경험과 신선함을 내세우는 도전자들이 포진해 얼마나 물갈이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다.

 

7개 조합서 ‘24거론

2의 지방선거로 불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3. 13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요 선거일정, 선거방법과 각 조합에서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이번 선거는 오는 313일에 치러지는데 이는 공직선거일정, 농번기와 농··수협 결산기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직선거는 대통령선거(5)20223, 국회의원선거(4)20204, 지자체선거(4)가 지난 해 6월에 실시됐으며 이는 공직선거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에서 영광 지역에서는 농협 4곳과 축협 1, 수협 1, 산림조합 1곳 등 총 7개 조합에서 18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져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조합별로 적게는 1400명 많게는 3700명 안팎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서영광농협과 굴비골농협, 영광축협의 경우 4명 안팎의 입후보예정자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백수농협과 영광수협, 산림조합의 경우도 3명의 인사가 출마 물망에 오르는 등 선관위 주관 첫 동시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파악된 바로는 영광지역 7개 조합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만도 24명에 이른다.

다만 영광수협의 경우엔 현재까지 양재휘 조합장 직무대행의 행보가 뚜렷한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광농협은 양자구도 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이 오는 226일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조합 내 역학구도와 변수에 따라 후보군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 어떤 자리인가

농사를 짓던 농민이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 자리를 꿰차면 하루아침에 기관장 대접을 받는 등 신분이 수직 상승함은 물론 빵빵한 연봉과 함께 조합사업과 예산 인사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손에 쥔다.

농협법상 조합장 권한 이외에도 중앙회장 선출권한까지 거머쥐고 있는데다 중앙회 이사를 맡을 경우 중앙회 고위직들이 줄을 서는 기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다.

농협법상 조합장의 권한은 크게 6가지. 대표권 및 업무 집행권, 회의체 기관에 관한 권한, 간부직원·직원의 임면권, 등기신청권, 조합의 파산신청권, 조합해산시 청산인 권한 등이다.

대표권 및 업무 집행권으로 조합장은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한다. 또 총회(대의원회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들 회의의 소집권한, 안건의 상정권한 등을 갖는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간부직원·직원 임면권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권한이외에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 안팎의 고액 연봉(전국 평균 8900만원)을 받기도 한다.

더구나 농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이 대부분 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이나 대의원 조합장들이 선출하면서 지역조합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 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 미치는 입김도 막강하다.

특히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은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중앙회의 각종 사업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농협에 대한 중앙회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고 중앙회 인사에까지 막강한 파워를 과시한다. 지역농협을 관리 감독해야할 권한을 갖은 지역본부가 오히려 조합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농협의 현실이다.

 

정책대결 없는 선거 싱겁다

선거운동방법의 제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합장선거에서 새 얼굴의 도전에 비해 현 조합장의 타이틀 방어가 더 유리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듯 영광군 관내 7개 지역조합 가운데 조합장이 3선 이상에 도전하는 경우가 5곳이다. 이들 조합장으로선 오랜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울 만하다. 그러다보니 획기적인 정책 제안이나 변화와 개혁 추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도전자들 입장에선 조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언들을 쏟아내고 이를 검증하고 평가 받는 속에서 활로를 모색할 법 한데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농협조합원은 선거운동 제약으로 정책토론회도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영광군선관위 최강호 사무국장은 출마를 전제하지 않고 우리 조합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며 정책선거의 길이 충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한다.

또 일각에선 조합원들의 연령이 대체로 고령임을 들어 정책선거 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현직이나 도전자나 조합 본질의 문제를 두고 당선에만 목적을 둔다면 선거가 필요하겠냐며 힐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

조합장 동시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자칫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적발된 조합원은 큰 코 다칠수도 있다.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 해야 한다. 법에서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 명함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는 하지 않는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71일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선거 병폐 중의 하나인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입후보예정자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상한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