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연말정산의 의의와 일정에 대하여 살펴본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말정산 결과 확정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줄이거나 없도록 해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의 시작은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시 산출세액에서 지출(소비)한 금액등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거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감면하여 결정세액을 도출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전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세율을 곱한만큼의 이익을 보게되나, 세액공제는 세율에 관계없이 지출(소비)한 금액등에 개별 세액공제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익을 보게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액이 많다면 세액공제에 비하여 납부할 세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줄이고 세액공제 항목과 세액공제율을 늘려 중산층,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오고 있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금번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눈여겨 볼만한 개정사항이 있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험료가 추가(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된 점(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되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함)도 근로자들이 기뻐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 및 변화방향을 알게 되면, 연도중 본인에게 적용될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을 더 능동적으로 챙겨보게 되는바 아무쪼록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잘 파악하여 성공적인 연말정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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