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부 후 차량이전이나 폐차를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월 현재 영광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재신청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우편발송 되는데 연납자동차세는 자동이체로 출금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문의 061-350-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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