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천/ 영광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령

대형 화재가 유독 잦았던 2018년도를 돌이켜보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난방용 전열기구 등 사용이 많고 건조한 겨울철은 일 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특히 추운 날씨 때문에 시민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화재 시 대피로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광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시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그 중 시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 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정의 양식을 통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건물 관계자가 비상구를 개방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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