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관할 농협서 접수… 3월부터 지급

영광군은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자를 오는 215일까지 신청 받아, 3월부터 매월 30만부터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영광군을 포함해 전남 16개 시군에서는 해당 농협과 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215일까지 농협과 수매약정 후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양파·마늘·포도···사과·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벼 4100, 1300, 양파 1,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다.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영농의욕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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