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은 단체장 겸직 금지, 종목회장은 통합 임기 만료

지자체의 체육단체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군수에 대한 금지법 시행을 앞둬 영광군체육계가 계속 술렁이고 있다. 2020년 전격 시행에 맞춰 향후 지자체 체육회장과 함께 종목단체별 회장 선거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남체육회 등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원칙을 반영, 지난해 122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통과됐다.

2020년 법 시행 이후, 현직 지자체장은 해당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영광군수는 영광군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목단체와 마찬가지로 해당 체육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선출됐던 종목단체별 '초대회장'도 매뉴얼 상 임기를 20202월로 정하고 있어 체육계 전반에 걸쳐 선거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져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취지에 맞다는 찬성과 대조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관내 한 체육인은 "전문체육 위축이 가장 걱정되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 지지세력들간의 갈등 요소가 심화될 수 있다""예산 편성 등 지원 역시 지자체가 모두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종속'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TF를 꾸러 올 한해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한다.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체육회장 선거 방식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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