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호텔 목적 31일 계약금 10% 수납

다수의 유찰, 매각과 취소 등 소송까지 이어진 우여곡절의 백수해수온천랜드가 다시 매각 단계에 들어갔다.

영광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한 투자개발업체 측이 백수해수온천랜드 매각 계약금 10%68,716만원을 31일 납부하고 계약했다. 해수온천랜드 매각 금액은 토지 39필지(53,169) 292,166만원과 해수온천탕, 농업전시관, 노을하우스, 해수풀장 등 물건 394,993만원을 포함해 총 687,1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업체는 기존 해수온천을 일정 규모 유지하며 호텔을 겸하는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3월 계약금까지 받았던 해수온천랜드 매각이 최종 무산되자 5월부터 재매각에 나섰다. 1차 매각 공고는 토지 471,381만원, 물건 564,276만원 등 총 981,657만원에 달했었다. 하지만, 응찰자 없이 유찰에 유찰이 계속되자 금액을 88억에서 다시 5차 공고에는 현재 금액인 68억까지 낮췄다. 금액을 당초보다 30억원 넘게 낮췄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없자 군은 최종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이번 업체가 매수의사를 보인 상황이다.

이번 계약이 최종 완료될 경우 해수온천랜드는 지난 2016년 첫 매각에 나선지 28개월, 입찰공고 15차례 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애물단지가 된 해수온천랜드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167193억원을 시작으로 8차례나 매각공고를 내는 등 73억원까지 가격을 낮췄지만 계속 불발됐었다. 이후 201741일부터 운영까지 중단했다. 다행히 5개월여 만에 한 업체가 540억원을 투자해 펜션과 중대형 규모의 리조트를 조성한다며 계약금 73,530만원을 내고 수의계약을 했지만 지난해 3월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 해지 후 군은 계약금을 군으로 귀속하고 재매각에 나섰지만 이 업체는 계약금의 80%5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지난해 101심 판결은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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