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비전 제시 후보에게 투표할 것”

오는 313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선거를 치를 영광관내 조합의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영광 지역은 모두 7개의 조합이 조합장을 동시에 새로 뽑는다. 농협 4곳을 비롯해 축협 1, 산림조합 1, 수협 1곳 등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예정자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과열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불법기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고 영광선관위의 귀띔이다.

특히 조합원과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조합장 교체 여론을 조성하는 등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는 지역은 전현직 임원이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농협들도 선거인명부 작성을 앞두고 조합원 실태조사와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하느라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영광선관위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후보자 대상, 선거공보물과 벽보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 근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도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회의를 통해 조합별 공명선거 추진대책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벼농사를 짓는 조합원 A씨는 쌀값과 쌀직불금 문제 등 지역 농민의 많은 현안들이 있다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법을 적용받기에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어 깜깜히 선거로도 불린다. 법정선거운동기간 228~312일로 매우 한정적인데다 사전 명함배포 등 또한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