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준 5가구, 돼지는 2km 제한 법개정

영광군이 가축 관련법 개정에 나서면서 앞으로 지역 내 가축사육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영광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각종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이 많아져 생활환경 악화 및 정주여건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실제, 영광군에는 허가 반대 민원과 불허처분에 불복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리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을 기존 10가구 이상에서 빈집을 제외한 실거주 5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가축사육을 아예 금지하는 구역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광지 및 관광특구를 추가했다.

상대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경계도 금지지역 경계선, 주거밀집지역과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운동·숙박·관광휴게 시설을 비롯해 공공기관, 종교시설, 음식점 및 공원, 염전 등 지적상 가장 가까운 곳부터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이를 통한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돼지 2km, ·오리·메추리·1km, ·젖소는 건축연면적 1,700미만은 300m, 이상은 500m, (염소, 산양 포함사슴·말은 200m 이내로 규정했다. 기존 돼지··오리·개 축사가 일괄 1km 이내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고속도로나 국도, 하천 경계로부터도 200~300m 제한을 뒀다. 또한, 증축이나 개축도 자연재해로 인한 축사 파손의 경우 기존 면적 내에서 허용하되, 축사를 현대화하는 시설이나 창이 없는 축사, 집진 및 안개분무, 액비순환 시설 등 악취 저감시설에 한해 가능토록 정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군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차기 개회하는 군의회에 상정·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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