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238회 임시회 열고 5.18 망언 규탄도

군의회가 소상공인 지원법을 비롯해 5·18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 등 임시회를 열었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9일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결정,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등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개회 직후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제안하는 장영진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기획예산실, 이모빌리티산업과, 인구일자리정책실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던 의회는 21일 오전 10‘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훼손한 자유한국당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후 나머지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의회는 23일부터 9일간 휴회 후 부의안건 심의에 착수한다.

관심을 끄는 안건으로는 영광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조직화 및 협업화, 업종별 발전방안 등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군은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원인자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개선한다. 의료취약지역인 군남면에 보건지소를 신규 설치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구도 개편한다.

이외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포괄적 협의, ··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등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구성한다. 영광군이 합류하면 전국에서는 89개 기초자치단체, 전남에서는 순천시·담양군·구례군 등 4곳이 포함된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마친 의회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소상공인 지원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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