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영광신문서 언론 공정성 등 선거법 교육

본지는 오는 3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문화를 위한 언론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영광신문 사무실에서 지난 218일 오전 1030분 진행한 이번 교육은 임진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조합장선거 대비 개정된 선거법 및 언론관련 사항 등을 주제로 본사 기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선거운동 금지·제한, 기타 주요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선거와 관련 대부분의 기부행위는 금지되지만 직무상 행위나 통상적으로 실시해 왔던 축의·부의금품 등을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 또는 자선적 행위 등은 가능하다. 만약 위반행위에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며 후보자 당사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제한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공보, 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어깨띠, 윗옷, 소품 등의 방법만 가능하다. 기존 현역 조합장들의 유리한 점을 제한하기 위해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호별 방문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 선거기간 당선이나 낙선 운동 역시 처벌대상이다. 만약 제공받은 금품이나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언론기관은 인터넷기사를 포함해 선거기사의 공정보도가 의무화 되며, 불공정 보도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법적으로 언론사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는 통상적인 방법 외의 신문 배부가 금지되며 후보자 관련 기사를 복사해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광고는 상시 금지되지만 사진을 제외한 통상적 창간 축하광고 등은 가능하다. 선거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언론기사를 모니터링 한다.

임진삼 지도홍보계장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사례가 더 많이 보도되기를 바란다흥미보다는 정책중심의 보도로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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