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고 수준 강력, 개정안 마련엔 소통無
<속>영광군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자 축산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은 각종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분쟁으로 정주여건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난 19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돼지 2km, 닭·오리·메추리·개 1km, 소·젖소는 건축연면적 1,700㎡ 미만은 300m, 이상은 500m, 양(염소 포함)·사슴·말은 200m 이내로 규정했다. 기존 돼지·닭·오리·개 축사가 일괄 1km 이내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강화됐다.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 200~300m 제한까지 뒀다.
개정안이 알려지자 지역 내 축산단체는 과도한 규제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영광군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군단위 지역 조례와 비교해보니 전남 최고 수준이다. 기존 조례도 상위권에 속했지만 개정안은 염전이 많은 신안군 다음 수준이다. 냄새 민원이 가장 많은 돼지의 사육 제한거리를 2km로 한 곳은 신안, 무안, 완도, 해남 등 5곳뿐이며, 닭·오리를 1km로 제한한 곳은 10곳이다. 한우 같은 일반적인 소 사육 제한 거리는 대부분 100~200m이지만 500m를 넘는 곳은 신안과 영광뿐이다.
특히,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지역별로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은 도로나 하천을 제한 기준에 포함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도와 군도까지 도로 기준에 포함할 경우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사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소 같은 대형가축은 운반 등 특성이 있어 도로 기준을 적용하면 심각한 규제가 생기는 셈이다.
물론 축산인들만을 위해 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축사가 많으면 민원이 많은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관광 등 지역개발 사업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 영광군 관문에 대형축사가 들어서거나 관광지, 심지어는 수백억원을 들인 생태하천 상류에도 버젓이 축사가 운영되고 있다.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관련 단체 등과 소통조차 없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 기준을 적용한 개정안은 필요 이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이유다.
전남 군단위 가축사육제한 조례 비교표
지역명 |
주택 |
소·말 등 |
닭·오리 |
돼지 |
도로기준 |
영광군 |
10호 |
200m |
1km |
1km |
200m |
영광군 |
5호 |
300~500m |
1km |
2km |
200~300m |
장성군 |
10호 |
100m |
500m |
500m |
없음 |
함평군 |
1호 |
100m |
600m |
600m |
50~100m |
담양군 |
5호 |
300m |
500m |
1km |
50~100m |
강진군 |
7호 |
100m |
800m |
1km |
없음 |
고흥군 |
5호 |
200m |
1~1.5km |
1~1.5km |
없음 |
곡성군 |
5호 |
200m |
800m |
1km |
50m |
구례군 |
5호 |
200m |
1km |
1km |
없음 |
무안군 |
5호 |
100m |
1km |
2km |
없음 |
보성군 |
5호 |
200m |
1km |
1.5km |
없음 |
신안군 |
5호 |
0.2~1km |
2km |
2km |
50~200m |
영암군 |
10호 |
200m |
700m |
1km |
없음 |
완도군 |
10호 |
100m |
2km |
2km |
없음 |
장흥군 |
5호 |
100m |
1km |
1km |
300m |
진도군 |
5호 |
100~200m |
0.5~1.5km |
0.5~1.5km |
100m |
해남군 |
5호 |
100~200m |
0.7~1km |
1.5~2km |
없음 |
화순군 |
10호 |
100m |
500m |
500m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