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5월까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군수를 운영단장으로 고액 체납자 정리단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과 채권 압류 및 공매·추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 체제 강화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유예, 허가 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며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납부의지는 있으나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구제차원의 세정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에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 등 강제징수를 집행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납부의무 불이행시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징수하여 공정한 세정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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