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읍장 김수강)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체납된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직원이 체납지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3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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