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지난 21차 공고에 이어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보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고속전기자동차 66대를 보급하는 영광군은 1차 공고 결과 37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오는 318일 잔여물량 29대에 대한 2차 보급 공고를 실시하고 3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지방세 등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 지원을 받은 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2차 보급부터 초소형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인상 된다. 기존 40대였던 초소형전기차 보급 물량을 24대로 줄이는 대신 당초 420만원 이었던 군비 보조금을 280만원 추가 인상하여 군비 700만원과 국비 420만원을 포함한 총 1,1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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