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는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와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325621(3개월간)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화와 수용가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및 급수정지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급수정지 및 부동산 압류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함과 동시에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함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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