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14일간 조례 등 28개 안건 검토

영광군의회가 다음달 11일까지 14일간 제239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을 심의한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에 따르면 의회는 29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결정,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상정 처리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상임위별 활동에 들어간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을 비롯해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검토한다.

자치행정위원회도 주민참여 예산제, 공영장례 지원, 공립어린이집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갈등관리 및 조정,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을 개정 검토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청년 창업단지, 불갑사 관광지 확장,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섬의 날 기념,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가축사육 제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검토를 비롯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청취한다. 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명절에는 최대 10%까지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기존보다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늘리며 도로나 하천, 관광지 등을 포함하는 안으로 축산인들이 반발한 바 있지만 원안대로 제출돼 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 처리한다. 앞서 군은 일반회계 4,670, 특별회계 805억 등 본예산 4,423억 대비 1,053(23.82%) 늘어난 5,476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 검토 및 심의를 마친 군의회는 오는 4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8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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