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연 2.8%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지원

영광농협(조합장 정길수)은 농업인 조합원 영농자금 전용상품으로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에서 출시되어 농업인 조합원의 비료, 영농자재 구매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지원하는 특화된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대출대상은 농업인 조합원이며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원이내 대출만기는 3년이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할부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농·축협 1조원 한도로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된다.

특히 연 2.8%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연기, 조건변경이 안되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은 제외된다.

정길수 조합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들이 저 금리로 영농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