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차로·정류소·횡단보도 금지선 표시 시급

전국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행됐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혼선이 불가피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은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 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아 실행한 뒤 4대 위반유형을 선택하고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전송하면 완료된다.

특히, 현행 과태료가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나 인상돼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교통안전 확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어촌 등 지역별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이나 교차로 모퉁이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5m10m가 위반 지역에 해당한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20m가 해당되며 횡단보도는 바로 앞 정지선을 침범해도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 단속 주체가 행정이 아닌 국민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단속이 적용된다. 영광군이 기존에 표시한 주·정차 금지 경계선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주차난이 심각한 영광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상황이다. 영광군도 정부의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질 못했다는 볼멘 목소리다. 물론, 앱을 통해 신고가 되더라도 최종 과태료 부과는 영광군 몫이다. 때문에 군민들의 안전신고 문화 및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라도 단속 경계선 표시 등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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