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영광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신고제는 지난 17일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로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24시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소화전)8만원(기존 4만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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