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예산 확보·회정선출 자율성 부여·최후 유예기간 고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광역·기초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못 하게 되면서 체육계의 우려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바뀌는 에 따라 아직까지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변경안이 시행되더라도 비()정치인 체제에서 안정적 재원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새 집행부 출범 초기 조직변화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체육계에 따르면 변경된 제도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체육회를 순회하며 회장 선출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시도체육회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체육계는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갑론을박했다. 대의원 선거를 통한 선출과 지자체장이 추천한 인물 합의 추대하는 방안이다.

정치와 체육의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에 따른 내부 분열과 갈등 등 내부 후유증이 우려가 있다.

또 선출직 회장이 현직 단체장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예산 지원 문제 등이 얽히면서 지역 체육계 고사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추천 인물을 회장으로 앉히면 법 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 현직 시장에게 '낙하산 자리'를 하나 더 주는 꼴이다.

체육계는 이러한 우려에 대안을 내놨다. 당장 내년부터 민간이 회장을 맡기보다 완벽한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정치·체육의 완전 분리를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번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역 체육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TF팀이 마련한 표준안을 준용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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