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의 임대료를 크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규정 개정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어 농가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최소 임대료 기준 준수 등을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20201월부터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달 25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작년 연말기준 141개 시·군에 4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농민에게 농기계를 빌려줄 때 받는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최소 임대료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정부의 최소 임대료 기준은 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0.5~1.5%의 요율을 적용해 임대료(1일 기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즉 농기계 구입 가격이 높을수록 요율이 낮아져 1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1.5%, 5,000만원 이상은 0.5%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반면에 대다수 농기계 임대 사업소들은 0.2~1% 요율을 적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시행규칙이 개정돼 최소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면 농가 부담은 2배 이상 뛰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 A임대사업소는 현재 경운기와 땅속 작물 수확기를 빌려줄 때 하루 25천원(농기계 가격 500만원, 0.5% 요율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5만원(1%)을 받아야 한다. B임대사업소는 농업용 굴착기의 경우 하루 6만원(농기계구입 가격 3천만원, 0.2% 요율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시행규칙 개정후에 21만원(0.7% 요율적용)으로 올려 받아야 한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지자체 임대사업소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것에 대해 예산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먁 그렇다면 문제가 된 곳만 적절한 임대료를 받도록 바로 잡는게 맞지 않을까? 더욱이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많이 시달리는 열악한 국내농업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획기적인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는 대폭 낮춰야 한다.

정부도 밭농업 기계화률을 2021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중이며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한다. 차제에 정부의 최소 임대료 기준 자체를 상당수 임대사업소가 받고 있는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 조정, 농가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