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27·건축 26·전기 18·위험물 25건 등 96건

한빛원전 소방특별안전점검에서 무더기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영광소방서는 지난달 9일 한빛원전 1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한빛원자력본부 자재창고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건축, 전기, 위험물, 원자력 관련 3개반 13명을 투입해 소방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소방 27, 건축 26, 전기 18, 위험물 25건 등 총 9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입건 1, 과태료 1(80만원), 기관통보 35, 행정명령 39, 현지지도 20건 등을 처분했다.

위반사안 별로는 1발전소의 경우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했다가 관리 책임자가 입건됐다. 1·2발전소의 경우 통합자재창고 방화셔터 비상탈출구 앞에 선반을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발전소 협력사 사무실 3층과 4층 피난계단 방화문의 경우 자동폐쇄가 불량한 상태 등 35건이 적발돼 기관통보 됐다. 3발전소 협력업체 사무실 옥상 물탱크실 감지기 미설치 등 39건은 행정명령을 받았으며, 취수구 정비실 분전반 하단 임시 가설선로 포설 등 20건은 현지지도를 받기도 했다. 소별로는 행정본부가 37, 3발전소가 32, 1발전소가 18, 2발전소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달 한빛 1호기 화재발생 직후 실시됐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220분경 한빛 1호기 원자로건물 내 원자로냉각재 배관 보온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자체소방대가 출동해 14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했다. 화재 원인은 원자로 냉각재펌프 전동기에서 누설된 윤활유가 하부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보온재 내부로 유입됐다가 냉각재 가열 과정에서 발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화재 후 외부소방대 신고까지 38, 외부소방대가 현장 도착까지 1시간 30분이 걸린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었다.

한편, 한빛원전은 지난해 8122호기 보조건물 화재를 비롯해 9162호기 계측장비 보관실 콘센트 화재, 11113호기 격납건물 콘센트 스파크, 131호기 터빈건물 옥상 공기 공급팬 벨트 화재 등 7개월 사이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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