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적용, 주행·시간요금도 변경

영광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요금 및 요율이 6년 만에 인상·변경된다.

영광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고시한 택시운임·요율 변경 계획에 따르면 영광지역 택시요금은 오는 200시부터 기본요금(2km)이 기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약 14.3% 인상된다. 주행요금은 기존 146m160원에서 134m16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지난 201351일 현재 요금체계를 적용한 이후 6년 만에 변경되는 셈이다.

택시 요금제도는 현행과 같은 미터기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택시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은 수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요금은 거리와 시간요금을 적용한 제한된 동시 병산제로 산출한다. 거리운임의 경우 기본 2km를 초과 주행 시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주행거리 134m 마다 160원을 계산하고, 차량 속도가 15km/h 이하로 주행할 경우 소요시간 32초마다 160원을 합산하는 산출법이다.

여기에 비포장 및 공차운행에 따른 복합할증률 60%와 심야할증률 20%, 호출료 1,000원 부과는 변경 없이 현행과 같다. 대신, 미터기는 반드시 택시 승차지점에서 사용하되 승객의 택시호출로 인해 왕복공차구간이 발생할 경우 승객과의 합의에 의해 호출지로 출발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승객의 합의가 있지 않은 공차구간 미터요금은 수수할 수 없다.

특히, 영광군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기요금 외에 승객과의 합의에 의한 요금을 수수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요금 정산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해 부과하지 않는다.

영광군은 변경 요금제가 적용되는 20일까지 관내 택시들을 상대로 운행기록을 갖춘 미터기를 장착하고 변경된 운임요율을 적용하여 검정기관에서 미터기 수리검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 운임·요율 변경내용>

구 분

현행

변경

적용기준

2013. 5. 1

2019. 5. 20

택시요금제도

미터기요금

미터기요금

기본요금(2)

3,500

4,000

주행요금

146m160

134m160

시간요금

(15/h이하주행시)

35초당 160

32초당 160

심야할증운임

(00:0004:00)

심야20%

심야20%

호출료

1,000

1,000

복합할증률

60%

60%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