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정재윤)는 지난 달 29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113명 대상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작동의무 개정 법률의 시행(‘19.4.17.)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홍보와 교육을 했습니다.

영광경찰은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거나 불법 작동하는 행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유턴, 후진위반행위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공 영광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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