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핵폐기물에 대한 과세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3일 영광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이 핵연료 정책 및 세금부과 관련 대책을 논의키 위해 만난다.

영광군(한빛원전)과 경주시(월성원전) 기장군(고리원전) 울주군(새울원전) 울진군(한울원전) 5개 지자체장과 실무자들이 제26차 행정협의회이다.

협의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지자체 분담 철회’ ‘방사성폐기물 과세등을 협의한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정책재검토위원회가 원전 지역이 배제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구이다.

또한 올해부터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15%의 지자체 분담은 수용 불과하므로 철회하고 실질적인 감시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사성폐기물 과세 건의이다.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영광 421(도세 포함) 2,450억원의 세입이 포함된다.

현재 핵폐기물은 고준위처분장을 마련치 못해 각 발전소에 임시보관하고 있다. 언제 옮겨 갈지 기약도 없는 핵폐기물을 아무런 대책과 보상 없이 방치하는 현실은 부당하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즉 보관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건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이미 2-3년 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의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는 보관료가 지자체 예산안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 한빛원전의 소방특별안전점검에서 무려 9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입만 열면 안전을 강조하는 한빛원전의 소방 지적사항이 무더기라니 심각한 문제이다.

한빛원전에서는 지난해 8월과 9,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7달 사이에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같은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빛원전이 가동하는 하루하루는 안전과 직결되어있다. 이 안전은 영광군민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음이다.

최고 위험물질인 핵폐기물을 아무런 보상 없이 보관하면서 안전사고 직결되어 있는 화재대책을 이처럼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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