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90% 지원 효과, 올해는 품목·범위 확대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농업인과 농작물 안전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시기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등 농업 재생산을 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지난 2017년부터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이다. 병해충 특약까지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의 피해도 보상 받는다.

현재(5.3 기준) 영광지역 보험 가입은 벼 1,499.8ha, 고추 111.9ha, 떫은 감 8.4ha, 단감 7ha, 원예시설 6.6ha, 대추 3.2ha, 조사료 벼 1ha 등 총 1,638ha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영광지역 4,978농가가 9,356ha에 보상액 1,214억원 규모의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국비 28, ·군비 22, 농가 6억 등 총 568,854만원의 순보험료가 지출됐다. 반면, 보상액은 1,637농가가 1,991ha에서 피해를 입어 481,447만원을 보상받았다. 납부 보험료 대비 손해율은 89.9%로 집계됐지만 농가입장에선 6억원을 내고 48억을 보상 받은 셈이다.

보험가입은 품목별로 고추는 524, 고구마 614, 옥수수 621, 628, 표고 원목재배 726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한, 수박·딸기·오이·토마토 등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11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사료용 벼(6.28)와 옥수수(6.21) 등이 시범사업으로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가입은 농지소재지 각 지역농협에서 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품목별 기간을 꼼꼼히 따져 보험가입으로 피해를 줄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농작물 재해보험과는 별도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지방비를 확대해 보험료의 89%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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