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이전 출생자 대상, 11월말까지 신청

최근 고령운전사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영광군도 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19년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17일부터 오는 1129일까지 군청, 경찰서,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19441231일 이전 출생자로 면허증 반납이 완료되면 1인당 10만원권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경찰서(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한 후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서 지참해야 한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는 결정서를 통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아예 경찰서에 면허 반납과 신청서 제출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더 간편할 수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반납 처리하면 이후부터는 무면허에 해당하며 운전을 필요로 할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확보한 지원 사업비 규모가 20명분인 200만원에 불과하다. 군은 11월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고령자 우선으로 선정하되 나머지는 내년 사업에 배정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안전관리과(061-350-584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5세 고령운전자가 승용차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등 운전 미숙으로 행인들을 덮치면서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이 같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늘면서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정부 및 지자체별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는 201367,000건에서 2017116,000건으로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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