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시험 중 정지, 무면허 운전 · 간부들 직위해제

사법경찰 투입 특별조사, 핵연료 안전성 조사도 확대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수동정지 한 한빛 1호기가 사용정지 조치 및 법령위반 특별조사까지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을 특별 점검하던 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은 발전소 운영 관련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고리·신월성 1호기에 이후 역대 3번째 사용정지 명령과, 수사권을 가진 원안위 소속 특사경 투입은 최초로 매우 이례적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지난 10일 오전 1030분경,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한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이날 오후 10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특히, 원안위는 제어봉 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지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점 외에도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다.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한수원은 한빛 1호기의 간부급 담당 책임라인 3명을 줄줄이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운영기술지침서상 열출력이 제한치 5%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지만 당시 출력 해석에 차이를 보였다. 한빛원전 측은 출력이 1031분경 17%에서 32분 제어봉 삽입 직후 33분부터 1%대로 내려가 112분에는 0%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출력 초과 시간은 2분여 정도, 출력이 25%를 초과하면 자동정지 보호시스템까지 작동한다는 것. 또한, 제어봉 조작은 면허소지자의 지도·감독 하에서는 비보유 직원도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역시 당시 현장 상황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빛원전은 수동정지 직후 운전미숙, 작업관리 미흡 및 감시소홀 등을 인정했었다. 다만 특정 제어봉의 이상 증상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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