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단체는 해양조사 결과 나오는 3개월 요구

온배수 확산 거리 복사열 논란도 새로운 국면

한빛원전이 신청한 공유수면점·사용을 영광군이 2년만 허가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한빛원전이 영광지역 앞바다인 공유수면 및 해수(바닷물)를 오는 20427월까지 23년간 점용 및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오는 2021522일까지 2년만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통보했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1년 영광군의 4년 허가에 반발해 감사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한 뒤 다음 만료기간인 지난 2015527년간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은 그해부터 이달 522일까지 4년만 허가했었다.

이번 허가기간을 놓고 영광군은 3개월을 비롯해 1, 2, 4, 6년 등 다각도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영광수협 어민 등은 영광군과 공동으로 한빛원전 온배수 확산거리를 파악하는 해양조사 결과가 나오는 3개월만 허가를 내줄 것을 막판까지 요구했었다. 군은 단기간 허가에 대한 행정적 실효성과 원전의 잦은 고장 정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전반적 상황을 고심해 이번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전문가는 이번 허가를 앞두고 영광군에 한빛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2005년 광역해양조사에 복사열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사열은 태양빛이 수면이나 지면에 내려 쪼이면 온도가 변한다는 논리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안에 인류가 형성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란 게 전문가 입장이다. 발전소 온배수를 배출해 인위적으로 바다의 수온을 상승시키는 확산거리 산정에 복사열 논리는 잘못이라는 의미다. 전문가 측은 2005년 서해 보령화력, 2006년 동해 월성원전 관련 해양조사를 비롯해 1998년 영광 4개 호기 가동관련 온배수 영향조사, 2012년 남해 하동화력 조사에도 복사열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영광 5·6호기에만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당시 광역해양조사는 온배수 확산거리가 29.7km에서 복사열 적용 후 20.2km로 줄었다.

현재 영광군과 수협 어민 등이 12억원(군비 도비 자담 2)을 들여 수행하고 있는 해양조사는 확산거리가 21.5km로 다소 늘었으나, 오는 8월말까지 복사열을 적용하지 않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어민들의 피해보상 거리 산정과 직결되는 복사열이 그동안 수년동안 논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가 논란의 재점화냐, 일단락이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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