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서장 정재윤) 지난 23일 영광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및 불법작동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차량 정지 후 3분 내에 차량 뒷자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도록 하여, 뒷자석까지 어린이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부과, 정비명령을 받게되고 정비명령 불 이행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운전자가 이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벌점 30, 승용차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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