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량면(면장 정회덕)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과년도 이월 체납자에 대한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묘량면은 6. 3. ~ 11. 30.까지(6개월간)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이월 체납자 중 2회 이상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액체납을 우선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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