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 직후 24일까지 22일간 의사일정 돌입

영광군의회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정례회를 개원했다.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총 22일간 제241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개회식 직후 의회는 회기결정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 뒤 휴회 후 18일까지 보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들어갔다.

오는 19일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펼친 뒤 23일까지 4일간 다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후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검토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남면과 대마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검토 의결한다. 조례 관련 안건으로는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군세 감면,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도시계획,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등을 일부개정한다.

특히, 치매관리 및 지원, 장애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과 관련 조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 관련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비롯해 상담 및 교육, 홍보, 조기검진, 환자 등록·관리, 가족 및 지원사업, 통계사업,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 등 센터의 업무와 역할 등을 규정했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복지향상 등 건립 중인 영광군장애인복지타운의 시설 위탁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난구호 관련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구호 참여자를 지원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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