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출력 제한치 초과로 수동정지 한 한빛 1호기 사건에 지역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주민이 수용 가능한 특별조사로 해법이 좁혀지는 듯했으나 사실상 거부되면서 집단행동 및 고발 사태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내 153개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자력발전소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공동위원장 및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법규 위반 사항 등 민변 등을 통해 법적 검토 등을 거쳐 한빛원전 정문에서 다음주(10일경)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범대위는 지역신문 등을 통해 군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게재해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리고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탄대회 및 각종 집회에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읍면별 주요 시가지 등에 관련 내용의 현수막이나 깃발 등 200여장을 부착해 이번 추진 상황을 대군민 홍보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성금(11구좌 1만원)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범대위 차원의 성금 모금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은 우선 지역정치권은 물론 영광군 등 기관·사회단체 측이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해 원안위의 자체 특별조사를 중지하고 주민이 수용 가능한 특별조사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질 않은 상황 때문이다.

영광·고창 안전협의회 역시 같은 요구였지만 원안위는 지난달 31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 특별조사에 수사 중이란 이유로 민간 참여 불가 입장을 전했다.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주민 요구의 특별조사는 거부된 셈이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영광군의회와 범군민대책위 등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 50여명이 서울까지 올라가 출범식 저지 및 규탄대회를 가졌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예정대로 출범하면서 강경대응의 불씨가 된 셈이다.

한편 영광군의회도 7일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한빛 1호기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특위가 취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특위에 산자부장관과, 원안위위원장, 킨스원장, 한수원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결정한 뒤에 특위를 열겠다는 방안이다. 한빛 1호기 사건의 지역차원 향후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안개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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