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7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하여 7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주민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되어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복지가 단계적으로 제공되도록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련 단체는 개별 욕구와 환경이 다양하며 복지서비스 역시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하므로 등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도록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기존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여 1~3급의 장애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4~6급의 장애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하여 개편한다.

관련 장애인복지 사업은 올해 7월 일상생활 지원사업 5(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며 2020년 이동 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등), 2022년에 전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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