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범대위가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로 인한 열출력 급등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적대리인으로 나서 광주지검에 한수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원자력안전법 제26(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항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0조 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를 지키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1월 스위치 기어 건물 공기공급 팬 연기발생과 3월에도 냉각재배관 화재가 발생했다. 1호기는 193일 동안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의 가동승인 하루 만에 제어봉조적 실패로 인한 열출력 급등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실로 대단히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연 원전 운영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군민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표본을 구축해야 만이 한빛원전 안전 불감증 우려를 퇴출할 수 있다.

당초 산자부와 원안위도 한수원과 함께 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산업자원부가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원안위가 규제를 실패해도 원자력감독법이나 원자력안전법에 처벌조항이 전혀 없는 관계로 민변에서 법적대리인을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정해진 원자력감독법이나 원자력안전법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용지물 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범대위는 산자부장관과 원안위원장에 책임을 묻고 잘못된 법 개정 투쟁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한빛원전 운영자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황 대처능력이다. 그리고 총체적인 지휘권을 가진 산자부의 능력의 문제이다. 이 같은 운영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는 산자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원전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원안위의 실패한 규제권한을 분산하여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에게 감찰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한수원은 잘못된 인사로 인한 사건 유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비상운영 체제를 통한 문제해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제 군민들은 잘못된 법 개정 투쟁을 시작한 범대위의 고군분투를 함께해야 한다. 법적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 모금에 참여하면서 영광군민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