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봉 조작·핵연료 및 제어봉 건전성·법위반 등

안정상태지만 원자로헤드 열어 제어봉 점검 예정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24일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다. 주요 쟁점사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과도한 제어봉 인출= 당시 한빛1호기 근무자들은 제어능 시험중 발생한 12단의 제어봉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반응도를 잘못 계산하고도 66단에서 100단까지 과도하게 인출해도 열출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계산에 참조한 설계문서도 잘못 인용하고 당시 제어군 위치가 임계기준 44단보다 높은 66단인데도 미임계 상태로 오인했다. 결국 출력급등으로 인한 수동정지의 원인이 된 셈이다.

#핵연료 건전성= 열출력 급등으로 인한 원자로냉각재 내 제논(Xe), 크립톤(Kr), 요오드(I) 등의 방사능 준위변화를 확인한 결과 핵연료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평가 항목인 핵연료중심선온도와 피복재변형률도 기준에 만족했으며, 연료봉 표면에 기포가 과도하게 생성돼 열제거능력이 감소하는 핵비등이탈률도 허용기준값(1.23 이상)보다 높게(7.37) 평가 됐다.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한빛1호기 사건에서 나타난 제어봉 제어 실패 중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2단 위치편차는 조작자의 조작 미숙이었다. 이어 제어봉 1개에서 발생한 12단 위치편차는 걸쇠 오작동(래치잼) 또는 불순물(크러드)로 추정하고 있다. 부실한 계획예방 정비 지적과 이물질 유입, 경년열화 가능성에 제어봉 구동장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원자로헤드를 열고 육안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 이번 사건을 수사한 특별사법경찰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상 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하는 지침도 미준수 했다. 이외 제어봉 시험 중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에만 실시하는 등 절차서도 위반했다.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 수행하면서도 반응도 계산자는 기동경험이 처음이고 관련 교육훈련도 받지 않았다.

한편, 원안위는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종합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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