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회계결산 등 마무리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24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16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지적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로는 최은영 의원이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2건을 발의했다. 이외 영광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 중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의결했다. 이중 염전에서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이 함께 병행하는 경우 염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소금의 식품으로서의 가치 등 기술 발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삭제 후 수정가결 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강조하며 인구 늘리기에 최선봉에 서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며 관내 소득을 외부유출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공직자 스스로가 애향심을 갖고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관내에서 생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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